입소조건 및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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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만 19세 이상 중증발달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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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등록 등급 2급 이상 중증발달장애인
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결과 충족(성인 24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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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비입소자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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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
시설입소가능 여부 확인
(읍면동 ▶ 시군구) -
Step.02
서비스 신청 및 접수
(읍면동) -
Step.03
종합조사의뢰
(시군구 ▶ 공단) -
Step.04
종합현장조사
(공단)국민연급공단 담당자는 시·군·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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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5
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전송
(공단 ▶ 시군구)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결과를 시·군·구로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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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6
결과전송
(시군구)시·군·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
입소결정 후 구비서류
주민등록등분(2부), 가족관계증명서(2부)
장애인등록증 사본(1부), 주민등록증 사본(1부)
반명함판 사진(5장), 건강진단서(1부)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서류
예비입소기간
시설에서 정하는 가입소 기간 안에 본 시설의 서비스와 맞지 않거나 입소 부적응 행동을 보일 경우 타 시설로 의뢰지원
퇴소조건
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
타기관 전원의뢰
퇴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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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
퇴소상담
이용자의 퇴소요구 또는 보호자 등의 요청으로 다른 시설로 전원요청 혹은 자립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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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
서비스별 상담
영역별 면접
- 일상생활 사회적응심리사회
- 작업능력, 의료영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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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
퇴소판정회의
이용자 또는 보호자, 원장, 생활복지팀, 의료지원팀, 사회복지팀 등이 모여 회의를 거친 후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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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4
판정회의 결과통보
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통보 (유/무선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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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5
퇴소결과
관할시 청소년 장애인가족지원과를 통해 퇴소 공문배정 및 타기관 전원 공문발송 및 퇴소날짜 확인 후 퇴소와 관련된 사항 및 전입신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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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6
퇴소보고
관할시 퇴소 보고